구직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심리검사]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체 인정. 내일이 실업급여 4차인정일이다. 원래는 꼭 센터 방문해서 담당창구에서 구직활동확인하고, 다음 회차 설명듣고해야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센터 방문하지말고 4회차도 인터넷 신청이 된다고 문자가 왔다. 인터넷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몇시에 담당창구로 방문하라는 내용의 문자도 왔다. 워크넷에서 공고를 보고 자소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되는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하는 것은 수급인정기간이 150일이하: 3회, 150일 이상:5회만 인정이 된다. 부득이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구직활동으로 대체인정되는 제도가 몇가지가 있다. 구직활동 대체인정. 1. 천안고용센터의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참여. 단기집단(3시간), 취업특강(2시간)1회 참여시 구직활동1회 *단, 동일 강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