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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직업심리검사]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체 인정.

내일이 실업급여 4차인정일이다.
원래는 꼭 센터 방문해서 담당창구에서 구직활동확인하고, 다음 회차 설명듣고해야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센터 방문하지말고 4회차도 인터넷 신청이 된다고 문자가 왔다.
인터넷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몇시에 담당창구로 방문하라는 내용의 문자도 왔다.

 

워크넷에서 공고를 보고 자소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되는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하는 것은 수급인정기간이 150일이하: 3회, 150일 이상:5회만 인정이 된다.
부득이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구직활동으로 대체인정되는 제도가 몇가지가 있다.

 

구직활동 대체인정.

1. 천안고용센터의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참여.
단기집단(3시간), 취업특강(2시간)1회 참여시 구직활동1회
*단, 동일 강의 중복 수강시 2회까지만 인정.
2. 심리안정 지원프로그램.
3. 직업훈련(교육)수강: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30시간 이상
*수강증명서와 출석부 제출.
4. 어학과정 수강(직업훈련에 포함), 시험응시, 자격증취득.
5.직업심리검사 수행. (횟수제한없음)

 

 

이 중에 심리검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워크넷(http://www.work.go.kr)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 검사선택/실시 (예:직업선호도검사 S형)

 

 

 


단,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이주민 취업준비도 검사, 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등을 검사실시할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않는 심리검사는 인정이 안될 수 도 있다는 점 참고!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보기 탭에서 완료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면 끝!

 

 

 

나는 오늘 직접선호도검사L형을 했는데, 문항수가 415문항인가? 그래서 조금 지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