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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인터넷 신청 오늘은 4차 실업인정일이다 4차는 무조건 담당창구 방문해서 인정확인받고, 다음회차 설명듣고 해야한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굳이 방문하지않더라도 인터넷신청하면 다음회차 설명은 문자로 안내해준다고 한다. 고용보험(http://www.ei.go.kr) 사이트 접속한다.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양식에 맞춰서 작성 > 제출 작성완료하면 전송이 바로 있는게 아니고 임시저장이 있다. 임시저장 후 다시 맨 하단으로 내려 전송버튼을 눌러야 진짜 전송완료된 것이니 잘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전송 확인이 되면 문자로 '귀하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건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온다. 혹시라도 실업인정일 오후 3시까지 해당 문자가 오지않는다면 잘 전송되었는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재확인바란다. *5차부터는.. 더보기
[직업심리검사]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체 인정. 내일이 실업급여 4차인정일이다. 원래는 꼭 센터 방문해서 담당창구에서 구직활동확인하고, 다음 회차 설명듣고해야한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센터 방문하지말고 4회차도 인터넷 신청이 된다고 문자가 왔다. 인터넷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몇시에 담당창구로 방문하라는 내용의 문자도 왔다. 워크넷에서 공고를 보고 자소서를 보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구직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되는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하는 것은 수급인정기간이 150일이하: 3회, 150일 이상:5회만 인정이 된다. 부득이하게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구직활동으로 대체인정되는 제도가 몇가지가 있다. 구직활동 대체인정. 1. 천안고용센터의 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참여. 단기집단(3시간), 취업특강(2시간)1회 참여시 구직활동1회 *단, 동일 강의 .. 더보기
[아산고용센터]실업급여수급자격, 실업급여신청방법, 구비서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안되지만, 나와 같은 경우 출퇴근 3시간이 넘기때문에 지속적인 근무가 불가하다 판단되어 실업급여조건이 된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 구비 서류 1. 퇴직자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및 혼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결혼 이우 합가 시에는 퇴직일 .. 더보기